국가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라는게 전문지식이나
학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면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세금을 깎아준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 (控除, deduction)가 뺀다는 의미지만
우리나라의 세액공제는
먼저 세금납부를 한 후에
납부한 금액에서 다시 환급을 하는 형태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바로
세액공제를 포함해서 이루어집니다
* 연말정산이라고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세액공제가 되는 것 중 하나인
IRP와 연금저축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보려 합니다
IRP, 연금저축 왜 해야할까?
1. 세액공제
2. 노후대비
3. 과세이연
IRP, 연금저축 왜 해야할까?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2025년도부터 IRP 혹은 연금저축으로
노후자금 재테크도 하고 세액공제도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148만 5000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후자금 준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 입니다
젊을 때 번 돈 중 일부를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해서 우상향하는
우량자산으로 자금을 안전하게,
천천히 불려나가야 합니다
*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인출, 해약이
가능은 하지만 그러면 절세 효과를 봤던
금액은 전부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5&mi=1318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그리고 암울하게도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는 있지만
노령이 되어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한들
국민연금만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국가는 최소한으로 보장해줍니다
(보장해줄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이외는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야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이 돈을 늙어서까지 못 찾나
하는 분들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노후의 내 자신이 어떨지를 생각한다면
IRP, 연금저축으로 900만원 한도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입금해서
조금씩이라도 불려나가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과세이연
IRP,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15.4%는
당장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최저 3.3%~)
의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후 포스팅에서 작성해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노후대비, 과세이연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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