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IRP 장기투자

이제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배당 받으면 배당소득세 세금 내야합니다

around ocean 2025. 2. 7. 17:33

IRP 연금저축 ISA 계좌는
절세 및 과세이연효과가
있습니다
 
절세 및 과세이연에 대한
내용은 제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 하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IRP, 연금저축의 경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후에 연금소득세
(최저 3.3% ~ )
납부만 하면 됐었는데
 
근데...
이 절세 및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발생?!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발생?!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해외 ETF에서 나오는
배당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기존에는
1. 배당금 발생
2. 해외(미국)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 국세청에서 선 환급
4. 이후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
(연금소득세, ...)
 
절차 덕분에 우리는
절세 및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를 2단계 납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선환급, 후 원천징수)
 
그런데 앞으로는
2단계 납부 방식이 아닌
해외(미국)에서 배당소득세와
국내 배당소득세의 차액만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절세 및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국세청의 선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배당금 발생
2. 해외(미국)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 해외/국내 간 배당소득세율
차액 국세청에서 징수
로 절차가 바뀝니다
 
국세청의 업무 간소화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국가 간 배당소득세율에
차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국고로
외국에 내야하는 세금을
지원하는 이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배당소득세는
같긴합니다만...)
 
제도 개편의 이유와 목적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외 ETF,
특히 미국과 관련된 ETF를
사지 않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제도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연금계좌 비과세 혜택 유지가 아닌
연금소득세 개편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438300?date=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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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438947?date=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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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되길
바라야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운용에 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은
IRP 연금저축계좌의
절세 및 과세이연 효과에 대한
제 이전 포스팅 링크
입니다
 

https://peopleonthecloud.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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